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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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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범죄에 대해서 증거라는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요 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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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를들면 cctv에 범죄상황이 그대로 촬영되었다면 이는 범죄의 사실 그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직접증거가 됩니다. 반면 간접증거란 범죄사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실 즉 범죄의 상황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그러한 간접증거들이 모이게 되면 범죄가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증거를 분류한 것입니다. 증명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중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피의자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 CCTV, 범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

    간접증거는 직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정황적으로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 도구의 구매 기록, 알리바이 진술,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간접증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라고 한다면,

    간접사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에 관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이자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간접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