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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전국 학교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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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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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판매정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유효성, 질문자님 회사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회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손해액은 통상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다만 이는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 손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 배상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지기간 동안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 질문자님 회사의 과실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어 보시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되 필요하다면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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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과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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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 공갈 협박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그 자체로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의한 것이라면 여전히 범죄 사실은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재물을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재물을 취득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따라서 협박에 의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도, 그 돈의 교부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공포심의 발생, 그에 따른 금전 교부 등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되,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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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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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범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행위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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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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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지칭할 때 "갑",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적인 표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기본 계약서에서 회사명과 개인명을 직접 사용하여 당사자를 지칭하였다면, 특약에서 "갑", "을"로 표기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서 다시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특약이 기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가 추가되는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특약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므로, 특약에서 "갑"과 "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특약에 "'갑'과 '을'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정도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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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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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 성격과 요건에 있어 구별됩니다.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손상을 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신체 손상이란 건강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부상,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폭행 행위의 결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체 손상이 없는 단순한 폭행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가 상해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예를 들어, 강하게 때리기는 했으나 멍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볍게 밀었더라도 그로 인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즉, 폭행죄와 상해죄의 근본적 차이는 '신체 손상의 결과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의 강도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상해 발생 여부)가 양 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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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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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빚이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어떻하나요?
결혼 후 배우자의 빚을 알게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결혼 취소나 무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 민법은 결혼 취소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결혼 전 배우자가 고의로 채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결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기 혼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혼인 무효 역시 중혼이나 근친혼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배우자의 채무가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결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채무의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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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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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을경우 어떻해해야되나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빌려간 가족에게 돈을 갚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빌려간 가족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갚으라고 압박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고, 상환 방식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간 가족이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 좀 더 엄중한 태도로 상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가족 관계의 특성상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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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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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불륜은 포괄적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생활의 근간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불륜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륜의 지속성, 정도, 상대방의 용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뢰 손상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륜 자체가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불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상황, 불륜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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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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