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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거미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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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범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성관계, 성매매, sns에 음란글 포스팅 등 여러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처벌을 바라지만 미성년자라서 그게 어렵다면 경찰이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나요? 소년원에 보내거나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행위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