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를 범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성관계, 성매매, sns에 음란글 포스팅 등 여러 문제를 꾸준히 일으키고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처벌을 바라지만 미성년자라서 그게 어렵다면 경찰이 뭔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나요? 소년원에 보내거나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행위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