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범죄행위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