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빚이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어떻하나요?
결혼하기전에는 몰랏는데 결혼후 상대에게 빚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이미 식이랑 다 올린상태인데 법적으로 무효할수있는지 궁금해요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빚 발생 경위나 정도에따라 혼인취소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빚을 알게 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결혼 취소나 무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결혼 취소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배우자의 채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배우자가 고의로 채무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결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기 혼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 무효 역시 중혼이나 근친혼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가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채무를 이유로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채무의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