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빚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망의 방법이나 태양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 은폐만으로는 즉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의 규모, 은폐 의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 숨기고서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