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유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결혼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결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후, 여자친구 빚을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빚이 너무 많은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결혼에 이른 것이므로, 배우자의 빚이 많다고 이혼시 유책사유로 단정하여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채무가 많은 것만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당시부터 이를 속였다거나 혼인과정에서 이를 변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빚이 있는 것을 알고도 결혼하였다면,
그 이후 너무 많다고 하여 이혼하는 것이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