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당사자를 지칭할 때 "갑",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적인 표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 계약서에서 회사명과 개인명을 직접 사용하여 당사자를 지칭하였다면, 특약에서 "갑", "을"로 표기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서 다시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이 기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가 추가되는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특약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므로, 특약에서 "갑"과 "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특약에 "'갑'과 '을'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정도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