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내용에서의 갑과을을 따로 명시해야효과가있나요?
기본 계약서에는 "갑"대신 회사이름으로 "을"대신 저를 지칭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특약에서 "갑"과"을"로표기하고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따로 명시하지않아도 문제없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갑 을의 명칭이 기본 계약과 특약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크게 효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지칭할 때 "갑",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적인 표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 계약서에서 회사명과 개인명을 직접 사용하여 당사자를 지칭하였다면, 특약에서 "갑", "을"로 표기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서 다시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이 기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가 추가되는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특약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특정되었으므로, 특약에서 "갑"과 "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특약에 "'갑'과 '을'은 기본 계약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정도의 표현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과 을을 표시하는 것은 당사자 특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기재를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다면 반드시 갑을로 표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자체로 갑과 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명시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갑과 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따질때는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계약서 어디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특이한 내용상 갑이나 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