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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길에서 일을 봤는데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산책 시 강아지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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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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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가능 기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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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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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의 그런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시고, CCTV 영상 확인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그리고 인사팀이나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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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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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례에서의 후속처분 뜻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후행처분"이란 선행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그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후행처분은 먼저 선행처분과의 연관성, 즉 후행처분은 선행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선행처분이 없었다면 후행처분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 종속되어 있어, 선행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후행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절차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후행처분으로는 선행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행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이나 의무부과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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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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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과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내용과 증거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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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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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뭔가요?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가설건축물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③ 경매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 합니다.법정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특별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인정되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언급한 상황처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는 볼 수 없고,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24821 판결 참조)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컨테이너 소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철거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컨테이너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위법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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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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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2020. 2. 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2020. 2. 4., 2023. 8. 8.>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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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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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재산증식 기여도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시 기여도 판단은 부부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내 명의의 적금이 아내의 소득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남편의 생활비 지원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남편이 매월 생활비를 아내에게 지급한 사실은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으로 인해 아내가 자신의 소득을 저축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통장으로 생활비와 적금비를 입금한 내역, 자신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남편의 생활비 지원이 아내의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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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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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위촉합니다.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진행, 개표 참관, 선거 홍보 등 선거 관리 전반에 걸쳐 활동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선거관리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선거의 종류와 활동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투표 당일 활동에 대해서는 일비가, 사전 교육이나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실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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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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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재계약하지 않아도 될까요?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창고 계약서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먼저 전대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차인에게 창고를 명도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창고를 명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은 전대금지 조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대가 이루어졌거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갱신 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의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으로,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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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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