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판례에서의 후속처분 뜻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 판례에서 말하는 “후속처분”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후속처분인 것인가요?
단순히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처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청의 처분에 불응하여 이에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림 참고)
(김한솔님 답변을 삼가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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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후행처분"이란 선행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그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후행처분은 먼저 선행처분과의 연관성, 즉 후행처분은 선행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선행처분이 없었다면 후행처분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에 종속되어 있어, 선행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후행처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절차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행처분으로는 선행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행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이나 의무부과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