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2012.2.16,2010두10907 전합 ?
대법원 2012.2.16,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해당 판례에서 명시된 “후속”처분은
행정행위 하자승계에서 말하는 “후행”처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그냥 당해 사건에서 두 번째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자승계 관련 판례는 모두 “후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해당 판례에서만 “후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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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2.16,2010두10907 전합)에서 명시된 “후속”처분은 행정행위 하자승계에서 말하는 “후행”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선행 과세처분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후속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압류처분이 선행 과세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승계에서 말하는 “후행”처분은 선행 행정행위와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하자의 승계 여부는 각각의 처분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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