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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강제조치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대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목적-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가처분: 금전 외의 채권에 대한 현상 변경을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2. 대상-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며, 동산, 부동산, 채권, 재산권 등이 대상- 가처분: 물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처분금지 또는 명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3. 효과-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함- 가처분: 분쟁 대상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함이렇듯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에, 가처분은 금전 외 채권의 보전에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권리 관계가 확정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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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확인을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수사기관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통보서를 받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했을 수 있고, 또는 귀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한 제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6개월 전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그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통보서의 내용과 귀하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감이 크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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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직접 출석: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선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형사 고발은 불송치 처분되었으나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 다툼의 쟁점, 상대방의 주장 등을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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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甲이 훔쳐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아직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乙은 甲을 의심하고 있지만 소위 '심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乙이 현재 상태에서 甲을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甲이 절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에 이를 만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절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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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쓰지않은 걸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사용도 포함됩니다.귀하가 구입한 캐릭터 장식품이 정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니라면, 이를 가게 앞에 전시하는 행위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면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대로 일단 문제가 된 장식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회신에는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해당 장식품 구입 경위를 설명하면서 즉시 폐기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점도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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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개인 사정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PT 계약 취소 가능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PT 변경 과정에서의 고지 및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고 위약금 등 절차를 따르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기존 트레이너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동의 없이 변경된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신규 트레이너가 일방적으로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비용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업체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고,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시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불합리한 계약 내용 변경과 일방적인 추가 결제 요구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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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기여도, 과실 정도, 생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재산형성 기여도 측면에서는 질문자님도 맞벌이를 하며 상당 기간 기여한 점, 다만 남편의 소득이 더 높았던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최근 1년간 무직이었다고 하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특유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택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것이므로 귀하의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대략적인 예상일 뿐,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은 소송을 통해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힘든 시기겠지만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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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이성 친구 관계를 넘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대방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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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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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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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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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호적에 기재된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적상 형제자매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호적상 가족관계가 진실한 친생자관계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호적상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호적상 가족관계가 말소되고, 그에 따라 상속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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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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