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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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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이런거 많은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 법적 절차와 시장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좋은 선택인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줄 수 있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고, 금융 전문가는 대출 관련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혼자 계약하러 가는 것보다 이런 전문가나 경험자와 동행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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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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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돈을 못 받을 때 차주에게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의 요금 미수 문제는 현행법상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민사 사안으로 취급되어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로 처리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요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현행법과 시스템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불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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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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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예비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혼잣말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거나,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방에서 혼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예비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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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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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에 안전벨트 안찬 장면으로 벌금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송 영상이나 기타 영상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의 직접 적발이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그러나 연예인들의 경우, 방송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나 소속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대중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을 묻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경우에도 영상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벌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명백한 위반 증거로 인정된다면, 경찰이 이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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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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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증거자료에는 지장 안찍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 증거자료에는 지장을 찍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문서나 물건이기 때문에, 지장을 찍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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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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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남자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처(어머니)도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전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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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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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전처가 내연남을 만남으로 전처에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동기, 혼인 생활의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개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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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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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상품 상태 사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품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먼저 판매자와의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먼저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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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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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내용들 음성녹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녹음/녹화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녹음/녹화를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법원조직법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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