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길가다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불량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아야 할 절대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순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또한 개별적인 범죄 피해를 경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범죄 발생의 원인과 과정, 가해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책임을 인과관계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찰의 직무유기나 부작위가 현저하여 피해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피해자로서는 일차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0
5.0
1명 평가
0
0
뇌종양 mri를 놓친 병원을 고소하는 방법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MRI 영상, 의료기록, second opinion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추가 치료비, 일실 소득,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입증 자료도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장 작성 및 소송 진행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만 의료과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 전 해당 병원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5.30
0
0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시간대에는 알바생 1명이 매장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사장은 해당 시간 동안 매장을 닫아야 했기에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바생으로서는 자신의 무단 퇴사와 매출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제시된 평균 매출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에 이르게 된 정황, 사장의 관리책임 소홀 여부,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소통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0
0
폭행관련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상황에서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폭행 및 상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는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고, B는 오토바이로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에 귀하가 A를 밀친 부분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의 최초 폭행의 정도, 귀하의 대응 정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가 A와 실제로 일행인지, B의 행위가 A의 폭행과 관련된 것인지 등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공증시 채권자가 임의로 변제기한을 작성하여도 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제기한을 설정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공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과 다르게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때까지'라고 기재된 변제기한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채무자는 해당 공증서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서 작성 과정에서 채권자의 임의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증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변제기한의 변경 경위를 따지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기한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고, 공증 절차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0
0
낙태죄 관련 질문입니다(기준, 기록으로 남는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낙태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처벌규정이 없으면 죄 관련 기록이 남지 않나요?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낙태 행위와 관련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0
0
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협박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박 부분에 대한 진술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협박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박 부분에 대한 진술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협박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박 부분에 대한 진술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공격의 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불가피하게 물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제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예를 들어 손으로 막거나 밀어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과도한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수단과 강도는 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