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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늑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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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절 죽이고 패드립과 클랜마스터를 특정해서 쓰리썸으로 따먹겠다 이런식의 성드립까지 했습니다 채팅내역들 다 캡쳐해놨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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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상담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 대 개인간의 상황이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캡쳐하신 증거물을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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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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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음란한 말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쳐한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표현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한 모욕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