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1명이 그 시간대의 매장 전체를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알바생이 그만 두게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할테니
그 닫은 시간 동안의 손해액이 최근 몇일 혹은 몇개월 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름 쉽게 산정이 되기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쉽게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용이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 전부가 알바생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무단 퇴사한 경우에도 사장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대체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내용으로 손해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시간대에는 알바생 1명이 매장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사장은 해당 시간 동안 매장을 닫아야 했기에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알바생으로서는 자신의 무단 퇴사와 매출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제시된 평균 매출액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에 이르게 된 정황, 사장의 관리책임 소홀 여부,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따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소통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