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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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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배석하는데

배심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심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와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배심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