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