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어떤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들이 선정되는데요.
배심원의 선정기준은 어떤기준인가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배심원의 경우,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등을 통해 배심원을 선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