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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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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호적에 기재된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적상 형제자매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호적상 가족관계가 진실한 친생자관계와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호적상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호적상 가족관계가 말소되고, 그에 따라 상속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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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말합니다.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사법기관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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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상 가구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통틀어 가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구제의 방법에는 가집행과 가처분이 있습니다.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소송의 경우 성질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능 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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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모욕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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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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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의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에게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혹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을 통해 아버지와의 분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아버지와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머니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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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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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공소기각-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2. 민사상 청구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재판은 예외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피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1, 2번과 같이 처리합니다.- 나머지 생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재판을 종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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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범이 명의도용을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과의 합의 및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귀하께서 사기범과 합의하지 않거나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명의를 도용당한 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법적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기범 개인에 대한 것이지,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도용 피해자의 계좌에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좌가 사기에 악용되었음을 밝혀 필요한 조치(계좌동결 해제 등)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시에도 채무자가 명의도용 피해자가 아닌 실제 사기범임을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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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와 공과금 분담을 1/n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 분담과 관련한 룸메이트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1. 약정 우선의 원칙룸메이트들 사이에 공과금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들어온 달과 나간 달 기준 정산)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두가 동의한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2. 민법상 비용분담 원칙사전 약정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271조(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에 따라 같은 지분으로 공과금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평의 원칙다만 민법 제27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한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형평의 관점에서 일률적인 1/4 분담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결방안법적 분쟁으로 가기에 앞서 룸메이트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5. 합의 불발 시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숙사 자치회의 중재, 학교 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분쟁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대인관계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공과금 납부에 있어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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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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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바로 전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 드립니다.1. 준비서면 확인 문제민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르면 변론기일 바로 전날의 준비서면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준비서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고, 준비서면의 수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출석 여부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석하시어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사정을 소명하고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일연기신청재판부에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기일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시점, 내용의 방대함과 복잡성,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론 준비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증거보전신청 고려향후 소송 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전문가 조력소송대리인이 없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되,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억울함이 잘 해소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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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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