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와 공과금 분담을 1/n로 해도 될까요?
대학교 기숙사에 룸메랑 4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룸메에게 들은 규칙은 공과금(가스, 전기)은 들어온 달과 나간 달에 나온 영수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달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다 본가로 가서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1명은 짐만 두고 한 번도 안 들어와서 들어올 때부터 1/3씩 부담했고 1명은 11월 20일에 나가서 영수증 기준으로 11월분 (10.8-11-9) 사용량만 내고 나갔습니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마지막 달에 공과금 분담이 애매해져서 4명 모두 마지막달까지 짐을 두고 지냈으니 날짜별로 따져서 1/4씩 내자고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룸메들을 설득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관리실에서는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닙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분담과 관련한 룸메이트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정 우선의 원칙
룸메이트들 사이에 공과금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들어온 달과 나간 달 기준 정산)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두가 동의한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민법상 비용분담 원칙
사전 약정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271조(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에 따라 같은 지분으로 공과금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평의 원칙
다만 민법 제27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한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형평의 관점에서 일률적인 1/4 분담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결방안
법적 분쟁으로 가기에 앞서 룸메이트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합의 불발 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숙사 자치회의 중재, 학교 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분쟁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 대인관계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공과금 납부에 있어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누가 생활했는지 여부를 떠나 함께 생활했고 누가 얼마를 썼느지 나눌 기준과 방법이 없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대로 1/4씩 분할해서 같은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호실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점유만으로 그 비용분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