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캐스터
캐스터24.02.26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원룸 월세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월세 계약시에 공과금은 집주인이 따로 관리한다고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했는데요.

알고보니 집 밖에 설치된 전체 계량기 1대를 기준으로 발생된 공과금을 집주인이 일괄로 선납하고,

각 집마다 따로 설치된 계량기를 기준으로 공과금액을 엑셀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독을 나눈 원룸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몇번이고 전화나 문자로 공과금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마지못해 주는 느낌으로 내역서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구요.

느낌상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하고 주려나 싶은 느낌이 강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일에 만기당일까지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을 해서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해당 관리비를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는것이 아닌 금액을 먼저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거나,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만기에 혹시 어찌될지를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점에 관리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그때 공과금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면 안되니까 그달그달 내역서와 금액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미리 그런 사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달 그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주면 못내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선납한 공과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공과금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만약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공제할 사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과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내역서 제공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과금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