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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냐냥
웅냐냥24.03.26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2명인 사건이면 사망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ㅓ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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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되며, 피고인이 2명이라면 생존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재판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리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소기각

    -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2. 민사상 청구의 경우

    -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이 속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재판은 예외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

    - 공동피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1, 2번과 같이 처리합니다.

    - 나머지 생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사망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재판을 종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판결나며 그대로 종결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