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한 쪽이 항소를 포기한다던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상고를 포기한다던가 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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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거나 상고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는 경우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쌍방이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일방의 취하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