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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소송을 함에 있어 원고 피고 둘다 상고를 포시할 경우 항소심 확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로 확정되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각 당사자는 그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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