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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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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원심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할경우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심 재판에서 원심 기각 판결이 되었는데 이를 대법원에 상고를 할경우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상고를 할 경우 판결기간은 어느정도가 소요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상고심의 경우에는 소액이나 단독사건은 평균 121.6일, 합의사건은 평균 203.9일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 시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고 법률 적용의 오류를 검토합니다.

    상고심 판결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대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상고 심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선별하여 심리합니다.

    상고를 고려하실 때는 사건의 특성, 법률 쟁점의 중요성,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통상적으로 뒤집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사실관계내에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바뀝니다.

    상고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한달일 수도 있고 늦으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심불기각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