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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3.12.23

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데

판결이 최종 상고심에서 뒤집힐경우

대법원이 판단을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기 환송하여

다시 고법으로 내려 갈 경우

판단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항소심 판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요?

파기 환송될 경우 이후 고법에서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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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주거나(파기자판), 파기환송하여 원심법원으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고법으로 환송하여 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한 내용을 고법이 뒤집을 수 없으며, 다만 많은 경우에 대법원은 고법에 내려보내 이러이러한 점을 더 심리해봐라라는 취지로 보내므로, 고법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심리했을때에는 원래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파기환송이 원칙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집니다.


    파기환송 후에는 대법원 판단에 구속되므로 그에 따라 하나, 이론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근거로 기존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