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청구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정식재판중입니다 혹시라도 무죄가 아닌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피고인이 사망하는것 말고는 확률이 희박할까요?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바로 항소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2심과3심까지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기각이라는 결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무죄가 나오면 거의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상고까지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망하는 등 사유가 아니면 기각되진 않습니다.

    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상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