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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걷다가 차량이 물을 튀기면 차번호를 알면 신고시 보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한 장소, 시간, 차량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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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만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까지 가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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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 증인 참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참석하신다면 상대방이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실거고 그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변호인은 질문자님에거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끌어낼 것이므로 답변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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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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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후 합의금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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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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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의 소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확인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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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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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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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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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의 정황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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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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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수렵허가대상외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도 먹는 행위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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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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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본인만 조회가능하고 다른 기관이 조회하려하면 무조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그 외 용도로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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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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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사업장규모 인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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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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