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금 횡령 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