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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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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공탁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행 노력을 다 한 경우에는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 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201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의 의미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방법 [회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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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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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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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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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나, 사건파악, 증거 정리, 피고소인과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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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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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비 정산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엘리베이터 공고문에 대하여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분들 중에 해당 공고문에 대한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고, 공고문을 근거로 관리소에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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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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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공사로 인한 숙박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박비를 제시하면서 주인과 상의하시면 공정한 숙박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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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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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통상 1~3주 정도 걸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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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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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놀이기구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부실한 유지관리, 불량 설계 또는 제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설 소유주 또는 운영자: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 역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 유지와 정기적인 점검, 필요한 보수 및 수리 작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조사: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제조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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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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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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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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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그 중 1명만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상환액은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 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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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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