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경 킥보드를 타다 경찰관님께 걸려 무면허인것을 확인 후 범칙금 부과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10일 안으로 범칙금을 납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으며 보통은 1~3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통상 1~3주 정도 걸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