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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진도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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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경 킥보드를 타다 경찰관님께 걸려 무면허인것을 확인 후 범칙금 부과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10일 안으로 범칙금을 납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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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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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으며 보통은 1~3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통상 1~3주 정도 걸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