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동 킥보드 무현허운전 범칙금 빠르게 내도 범칙금 부과 통지서가 오나요?

전동 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시 미성년자 경우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법칙금 영수증서, 범칙금 영수증서 범칙금 납부 공고지 등을 받고 범칙금을 겨좌이체를 통해 적발된지 6시간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무면허 법칙금 부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므로, 무면허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6시간 뒤 정상 납부했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별도의 범칙금 부과통지서가 우편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납부처리가 지연되거나 주소지로 안내문, 확인문이 발송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납부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