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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개그넘치는타코야끼
종종개그넘치는타코야끼

무면허 킥보드 운행중 경찰에게 단속 걸렸습니다

법개정이 된 줄 모르고 무심코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분들에게 걸려서 주소와 인적사항 적고 경찰분이 영수증 같은 걸 끊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경찰청 계좌와 납부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음날 바로 입금해드렸고,더이상 킥보드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러고 이제 20대 초반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10만원 납부한것이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벌금이면 빨간줄이 그어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벌금형일까요??

2.범칙금이라면 혹시 범칙금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구분됩니다. 범칙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향후 1년간 운전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