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질문드립니다
법개정이 된 줄 모르고 무심코 킥보드를 탔다가 경찰분들에게 걸려서 주소와 인적사항 적고 경찰분이 영수증 같은 걸 끊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경찰청 계좌와 납부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음날 바로 입금해드렸고,더이상 킥보드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러고 이제 20대 초반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10만원 납부한것이 벌금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벌금이면 빨간줄이 그어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벌금형일까요??
2.범칙금이라면 혹시 범칙금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3.군대는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 행동때문에 군대 면제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인 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납부를 종결하신 경우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