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킥보드 타다 무면허로 범칙금 부과받았는데 운전면허 취득 1년 정지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다가 경찰관님께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님께서 범칙금 이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을거라 하셨는데 운전면허 취득자격 1년 정지당하나요.?

지금 스무살이고 재수중이라 수능치고 바로 면허 딸 계획이었는데 너무 심란합니다..

경찰관님이 별다른 조치는 없을거라 하셨으면 1년 정지는 해당 없을까요?

제 잘못이라 할말은 없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향후 1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2종 원동기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있으면 전동퀵보드 운전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무면허로 퀵보드를 이용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범칙금 외에 벌점 15점이 주어지는게 맞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퀵보드 이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는 경우에는 복잡해질수 있으니 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