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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2.22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약 50건이 넘게 이체를 하면서 연락해라. 죽여버린다. 가족들을 상해 입히겠다. 등등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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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 구속도 될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입금을 통한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지인분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계좌 이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