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장터 등에 예전에는 열대어 등 생물을 사고파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지워지던데 개인이 생물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의 중고거래는 위법입니다.
비단 열대어 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조류 등 생물에 대하여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