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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

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장터 등에 예전에는 열대어 등 생물을 사고파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지워지던데 개인이 생물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의 중고거래는 위법입니다.

    • 비단 열대어 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조류 등 생물에 대하여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