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갯바위에서 잡은 갈치를 물품거래 앱을 통해 다른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거래라는 것만으로는 따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