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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 전이시라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서 작성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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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동법 제12조).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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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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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탈취죄)하는 것으로,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이며,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에 해당합니다.단순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비교하였을때,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333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37조)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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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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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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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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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통상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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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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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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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통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만큼 부제소합의 등 추후 분쟁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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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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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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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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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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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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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을 받으실 때는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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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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