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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19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신분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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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타인의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

    타인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