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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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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인 판단하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직권상정은 어떤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85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