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나 검사 이런 법조인분들을끼고 작성한게 아닌 개인끼리 작성한 일반 합의서도 만약 법정싸움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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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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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서도 그 합의서 자체로 당사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추가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간도장으로 작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통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만큼 부제소합의 등 추후 분쟁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