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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민법의 자필증서 유언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성 요건이 안되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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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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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링크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 유언장의 작성일자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주소성명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1) 유언 전문의 자서, 2) 유언서 작성연월일의 자서, 3) 주소의 자서 , 4) 성명의 자서와 날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