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죄이자 이익죄로 규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0
0
만 20세 성인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관련정보가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20세이므로 특별히 자택이나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0
0
통장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합니다.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음에도, 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④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거나, ⑥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가 보유하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0
0
채무자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한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0
0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이 제출을 명령했거나,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같은 법 같은조, 항 제1호)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이 보내는 서류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그리고 "별도의 통보유예기간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계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0
0
예금질권실행은 해당은행에하나요?법원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금융
24.02.15
0
0
행인의 반려견이 제 식구를 물었을 때 제압하려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경우 왜 과잉반응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의 공격이 '자연적 발생'인지 '견주의 고의'인지에 따라 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반면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개에 맞선 반격이 정상 참작을 받으려면, 사건마다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격하는 개’를 살상(殺傷)했을 때, ‘과잉 반격 여부’는 상황의 위급성, 견종(犬種)의 위협성, 공격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0
0
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내립니다.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0
0
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주장 또는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없으시다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0
0
길가다가 자전거가 저를 치고 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또한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법률 /
교통사고
24.02.15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