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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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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질권실행은 해당은행에하나요?법원에하나요?

예금질권설정이되어있는데요

채무불이행으로 실행하려면 절차가궁금해요

법원에하나요 은행에하나요?답변이다들다르셔서... 구체적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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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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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권실행이란 질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등으로 인해 질권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예금에 대한 반환을 직접 청구하는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은 질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된 은행에 대해 채권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