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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의 예금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은행에 송달이 된다면 은행은 변제공탁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집행공탁을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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