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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절도 합의 절차 어떻게 될까요?

1월 경 공항에서 짐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약 150만원 가량의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공항 cctv 확인 후, 공항 경찰서에 신고한 결과

범인을 검거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님께서 경찰서로 수사를 넘기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그 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면 수사관이 중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아 낸 뒤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