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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귀뚜라미18
대단한귀뚜라미1822.07.08

절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배상청구 혹은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당일 초면)와 제 집에 같이 와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없이(피의자 진술로도 홧김이었다고 인정함) 제 지갑(65만원가량)을 절도 후 도주하여, 안에 있던 현금 및 상 품권 중 15만원 가량을 사용하였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찾아낸 상황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범죄사실 인정 후 합의를 요청한상태이고, 150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기에 저는 300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피의자가 전화로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알아본 결과 본인은 초범이며, 죄가 크지않아 2년 후 기록도 말소되며, 벌금 내봤자 15만원이다'등의 말을 하며 저를 압박하듯 말하였고, 녹음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간 및 돈쓰며 지갑을 찾기위해 노력해왔고, 집에 다른 누군가를 들인다는 사실에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원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 생각하여 바꾸지않을생각이고, 계속 피의자가 저런 행세로 나온다면 제 피해에대하여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소송절차는 이미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다투는 것으로 보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더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피해액이 15만원이라고 하신다면, 15만원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위자료의 액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신다면

    200정도로 합의금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피해금액이 약 100만원 상당인 경우라면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15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추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절차와 시간, 여러가지를 고려해볼 때, 적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