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 및 아이패드 절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해외여행 출발 당일
여권과 아이패드가 든 가방을 절도 당했어요
비행기표 취소하고 절도 신고했는데
씨씨티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사건 당일에
물건은 다 돌려받고 다음날 비행기를 새로 끊어
급하게 출국하고 돌아왔습니다
훔쳐간 물건은 약 150만원치이고 다 돌려받았어요
68만원짜리 비행기표 수수료 20만원 내고 환불받고
88만원주고 새로 비행기 끊었고
호텔 하루 숙박 약 30만원, 교통비 약 10만원 등이 손해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수수료로 납부한 20만원과, 새비행기 티켓과 이전 티켓과의 차액 20만원, 숙박비 및 교통비 40만원으로 총 80만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80만원을 최소한도로 하여 합의금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정도가 가해자도 납득할만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부담하게된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한 범위 내외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