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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종다리291
길쭉한종다리291

여권 및 아이패드 절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해외여행 출발 당일

여권과 아이패드가 든 가방을 절도 당했어요

비행기표 취소하고 절도 신고했는데

씨씨티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사건 당일에

물건은 다 돌려받고 다음날 비행기를 새로 끊어

급하게 출국하고 돌아왔습니다

훔쳐간 물건은 약 150만원치이고 다 돌려받았어요

68만원짜리 비행기표 수수료 20만원 내고 환불받고

88만원주고 새로 비행기 끊었고

호텔 하루 숙박 약 30만원, 교통비 약 10만원 등이 손해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수수료로 납부한 20만원과, 새비행기 티켓과 이전 티켓과의 차액 20만원, 숙박비 및 교통비 40만원으로 총 80만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80만원을 최소한도로 하여 합의금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정도가 가해자도 납득할만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부담하게된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한 범위 내외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