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저한테 온건 아니고 가족한테 이게 왔더라고요
카톡인가 문자인가로 한 번 오고 우체국에서도 우편으로 왔는데요
목적은 수사이고 정보제공근거는 법원 명령 및 영장이라는데요
사기, 도박 이런것도 없고 사업 관련된 것도 일절 없고
경찰서 갔다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당근에서 물건 한 두 번 산거 말고는 딱히 금융거래도 안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게 오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로 정보 제공일은 작년 9월 초이고 통보서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