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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물총새267
짙푸른물총새26721.12.23

채무 아닌 상황에서 가족에게 연락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당사자의 계좌 이체 실수로 인해 은행이 아닌 제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였으나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는 제 주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했고 저는 입금사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전 전화와 연락달라는 문자가 왔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당사자는 제 부모님의 직업을 알기에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사무실 번호를 알아낸뒤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제게 문자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것도 아니고 은행에 이체 실수가 있었다고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무조차도 적법한 채권추심팀에 의해 번호를 알아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당사자에게 제가 고소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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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은 관계인에 대하여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바, 행위의 주체는 "채권추심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에 대한 금전대여를 해주는 등이 아닌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자인바,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의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성립 가능한 죄책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